페이원을 통해 급여·용역비 등 인건비를 카드로 결제하시는 고객님께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결제수단이 카드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인건비 신고 및 세무처리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계 담당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1. 인건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페이원은 인건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원을 이용하더라도 급여·용역비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페이원 이용만으로 인건비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을 다시 비용처리하지 마세요
급여대장 등을 통해 이미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을 다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인건비가 1,000만 원이라면,
인건비 1,000만 원 → 급여대장 등 기존 방식으로 비용처리하고,
세금·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 900만 원이라면 페이원에서는 실제 지급할 900만 원을 결제·송금합니다.
이후 카드내역에 나타난 페이원 결제금액을 또 비용으로 처리하면 인건비가 중복 계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비용처리나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신고 및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사업용 카드내역을 세무사·회계사무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경우 특히 주의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에게 아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원 카드결제 금액에는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급여대장 및 관련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을 별도의 비용으로 중복 처리하지 말아 주세요.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 부분만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4.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결제해 주세요
급여나 원천징수 대상 용역비는 세금 및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결제해 주세요.
예시)
세전 인건비 1,000만 원
- 세금·4대보험 등 공제액 100만 원
= 실제 페이원 송금액 900만 원
단, 프리랜서·근로소득·사업자 용역 등은 거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및 세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페이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카드결제 전체 금액이 아니라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와 해당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해 주세요.
계약관리 메뉴에서 [송금 완료된 계약 → 하단 ‘영수증’]에서 서비스 이용료 및 서비스 이용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인건비 → 기존 방식대로 신고·비용처리
실제 송금 → 세금 등 공제 후 실제 지급액으로 결제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 → 비용으로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 → 별도로 구분하여 세무처리
※ 실제 세무처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자 용역 등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